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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몰카’ 대부분 재범. 초범 때 치유 프로그램 실시해야”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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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기승에 전문가 "사법부서 범죄 심각성에 좀 더 무게 두고 판결해야" "소형 카메라 구매 규제강화 방안도 생각해봐야"
SB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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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여자 화장실 비데에 이른바 ‘몰카’(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이 적발됐다는 소식에 많은 여성들이 분노와 답답함을 동시에 토로하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날로 진화하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단속과 범죄자들에 대한 정신치료가 동시에 이뤄져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몰카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과 처벌 강화를 강조했다.

오 교수는 "화장실이나 모텔, 대학가 등에 설치된 몰카를 찾는 전자기기가 있는데 이를 전국 화장실에 설치하면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몰카를 찾는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재 경찰이 진행하는 몰카 적발 순찰도 근절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라고 덧붙였다.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된다.


오 교수는 "입법을 통해 형량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서 중형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최대 형량을 적시한 처벌 규정은 의미가 없다"며 "사법부에서도 몰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좀 더 무게를 두고 판결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제언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몰카 범죄자들이 재범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몰카 범죄자들은 대부분이 초범이 아니라 재범"이라며 "교도소나 교정기관에서 근본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초범일 때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CK 대표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설치, 몰카 감지 전자 시스템 설치, 형량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병리학적으로 몰카 성범죄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며 "정신적 문제가 있는 이들에 대한 심리치료 등이 병행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몰카 판매에서의 규제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총기나 약물 판매에 강한 규제를 하는 것처럼 소형 카메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에게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엄벌주의에서 이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사전 예방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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