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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보던 행인을 돌덩이로 ‘퍽’… 묻지마 폭행 20대 집행유예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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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묻지마 폭행 20대/ 뉴스1

제주 묻지마 폭행 20대/ 뉴스1


길가에 있던 행인을 이유 없이 돌로 내리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31일 0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남성 B씨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뒤 거리를 걷다 돌을 집어들고 B씨에 다가가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왼쪽 광대뼈 골절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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