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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여경과 불륜에 허위 수당까지 챙긴 경찰… 법원 "강등 처분 정당"

뉴스1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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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행순)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사는 2018년 10월4일부터 2020년 12월28일까지 도내 한 경찰서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B경사(여)와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고 이 기간 중 초과 근무와 출장 등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타다 적발돼 2021년 10월18일 경위에서 1계급 강등됐다.

A경사는 해당 기간 미혼인 B경사 집에서 자고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를 보거나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등 데이트도 즐겼다.

그러나 그는 사무실이 아닌 B씨 집 등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도 초과 근무 수당을 신청해 590여만원을 받았고, 허위로 출장 신청을 내 17여만원의 수당을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경사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은 해당 기간 남편의 방문 장소와 동선이 저장된 구글 계정 타임라인을 날짜별로 캡처해 전북경찰청에 진정을 냈다.


이에 전북경찰청은 2021년 10월5일 품위 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 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 근무 수당 및 출장 여비 부당 수령)을 사유로 A경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선 강등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경사는 "B경사 집에서 자고, 아침이나 약을 사다주고, 단둘이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간 사실은 맞다"면서도 "불건전한 이성 관계를 맺은 바 없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는 아내가 몰래 본인 위치 정보를 수집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경사가 감찰 조사에서 "B경사와 직장 동료 이상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있고,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다 보니 친해지게 됐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두 사람 관계를 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임라인에 오류가 있다'는 A경사 주장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받을 때 타임라인에 표시된 시간·장소 등에 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수 없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경사 아내가 모은 남편 타임라인의 증거 능력도 인정했다. 행정소송법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 능력에 관한 규정이 없는 데다 A경사 아내의 증거 수집 수단·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 재량"이라며 "원고(A경사)의 비위 내용과 신분 등을 감안하면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확보란 공익이 강등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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