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JTBC 언론사 이미지

헌재 "강제 퇴거 외국인 '기한 없는' 구금은 헌법 불합치"

JTBC
원문보기
[앵커]

불법체류하다가 잡히거나 난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은 떠날때까지 '보호시설'에 머무릅니다. 출국이 늦어지면 이 시설에 4년 넘게 머물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 시설 수준이 거의 교도소 수준이라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무작정 시설에 구금하는 거는 헌법에 맞지 않다며 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좁은 복도에 창살로 막힌 방이 줄지어 있습니다.

성인이 겨우 누울 수 있는 방에 화장실에는 문도 없습니다.


불법 체류가 적발되거나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외국인들이 머무는 보호시설입니다.

2018년 박해를 피해 18살 나이로 한국에 온 이집트 국적 A씨도 난민신청을 거부 당해 한 때 보호시설에 머물렀습니다.

[A씨/위헌제청 신청인 : 지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처음 경험했습니다. 방이 좁고 사람이 많아서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이 없거나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는 외국인들을 보호소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제는 기한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감독할 방법이 있어 무조건 보호소로 보낼 필요가 없고 사실상 구금인데 기한도 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 5월 31일까지 법을 바꾸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2018년엔 이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5년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 구금제도의 큰 획을 긋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여도현 기자 , 이현일, 박인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탁재훈 추성훈 신스틸러상
  2. 2백악관 황금열쇠
    백악관 황금열쇠
  3. 3당일배송 우리집
    당일배송 우리집
  4. 4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강태오 김세정 베스트 커플상
  5. 5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김남희 조연상 수상소감

함께 보면 좋은 영상

JTBC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