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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최고 '해임'…전북도, 공무원 징계 강화

연합뉴스 정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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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CG)[연합뉴스TV 제공]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도는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과 갑질 근절을 통해 신뢰받는 도정을 만들고자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공무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징계 수위를 세분화한다.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 2개월∼강등,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정직 3개월∼해임 처분한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해도 강등이 최고 수위 징계였으나 이제 해임까지 내릴 수 있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견책이 가장 가볍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무거워진다.


또 갑질 근절을 위해 가해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한다.

갑질한 공무원은 주요 보직에서 배제되고 승진심사를 제한받는다.

성과상여금과 복지점수, 공무상 국외여행, 우수공무원 시찰 사업 배제 등 보수·복지 혜택도 축소된다.


여기에 갑질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도 해야 한다.

이번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강화는 오는 27일부터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실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원 모두가 비위 근절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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