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표결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는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무효는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지난 23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국민의힘은 24일 이른바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법률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전날 결정에 대해 이틀째 비판을 이어갔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이라며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해당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일갈했다.
법관 출신인 최재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헌재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위법이 있더라도 형식적인 다수결 원칙만 지켜지면 된다는 것은 입법 절차의 위헌·위법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재야말로 형식적인 법 논리로 사실상 ‘검수완박법’의 유효를 확인해 줌으로써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을 형해화했다”며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헌법과 국회법의 정신에 충실한 건강한 대의기구로 정상화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아 아쉽다”고 적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중 한 명인 법관 출신 전주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비겁한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심이 축구에서 중립적으로 심판을 봐야 하는데 한쪽 편만 든 것이다. 그게 옳다고 할 수 없다”며 한동훈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편파적인 결정에 대해 한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제사법위 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검수완박법은 이미 정당성이 상실된 법으로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헌재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폄하하는 데 대한 내부 비판도 나왔다.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던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나와 “중요한 것은 그 판단을 받아들이는 정부·여당의 태도”라면서 “김기현 대표는 어제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라는 표현까지 쓰셨던데 매우 부적절하고 내로남불”이라고 김 대표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 이런 사태에서 법원이나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저희가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최고법원인 헌재의 판단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폄하하기 시작하면 내로남불에 빠지는 것”이라며 “이런 태도들이 결국 2030을 국민의힘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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