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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쌍방울 재판 조서 SNS 올려 논란… 이화영측 “대북송금 변호인에 조서 줬다”

동아일보 유원모 기자,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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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측 통해 조서 유출된 정황

법조계 “조서 무단활용 위법 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 측으로부터 재판 자료를 받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정황이 포착됐다. 자료를 전달한 사람은 이 전 부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을 맡은 민주당 소속 A 변호사로 추정된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재판 자료 공개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짜 뉴스 생산 과정”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엄모 씨가 1월 27일 법정에서 증언한 증인신문조서가 첨부돼 있었다.

조서에는 엄 씨가 “언론에서 ‘비서실장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지사가 가까운 사이(라고 했다)’라고 하니 제가 곤혹스러운 것”이라고 말한 내용 등이 담겼다. 김 전 회장과 자신이 가까운 사이가 아니며 언론 보도가 부정확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표가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검찰 측은 21일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신문조서는 재판부, 검찰, 피고인만 열람이 가능하다”며 “(이 대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 경위를 확인해 달라. 이와 같은 행위는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형태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된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질타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에게 공판 속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사본은 해당 사건이나 관련 소송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논란이 되자 이 대표는 22일 조서가 포함된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증인신문조서를 열람 및 복사한 주체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 측과 이 전 부시자 측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방 전 부회장 측은 복사 과정에서 종이 일부가 접혀 이 대표가 올린 것과는 다른 형태의 사본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관계자는 “이 대표 방북비용을 대납했다고 실토한 상황에서 이 대표 측에 재판 자료를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관련성을 부인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조서를 복사한 건 맞지만 이 대표에게는 준 적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하는 A 변호사에게 조서를 보냈는데 이후에 이 대표에게 건너갔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A 변호사는 지난해 이 대표 대선 캠프에서 대변인을 맡았고, 지금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A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재판 자료를 무단 유출 받아 보관했다면 형사소송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시민단체는 이 대표를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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