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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정에 “그냥 빨리 봉합하자는 것”

한겨레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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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관련해 배임과 제3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유지한 당무위원회 결정에 대해 “그냥 빨리 봉합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이재명계인 조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반적으로 (당무위 결정이) ‘과유불급(지나친 것은 못미친 것보다 못하다는 뜻의 4자 성어)’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민주당 당무위원회는 검찰의 이 대표 기소 사실이 알려진 뒤 7시간 만에 회의해 검찰 기소가 정치 탄압이라며 이 대표의 직을 유지하도록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패 연루자에 대한 제재 조항으로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윤리심판원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조 의원은 “당무위를 갑자기 소집했다”며 “(당헌 80조에 보면 기소가 되면) 일단 잠깐이라도 직무정지 절차가 있어야 3항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부터 지분 428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이 공소 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비춰봤을 때 실제 돈도 갔고 녹취록도 있는데 무죄가 났으면 이게(이 대표 혐의가) 공소 유지가 될까에 대한 퀘스천마크(물음표가 있다)”고 말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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