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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전문위원 연임 규정 신설...최장 6년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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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전문위원직에 대한 연임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년 임기의 전문위원직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일부터 5월 3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시행령 개정안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 최장 6년까지 위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3개 전문위원회에 모두 속하는 상근전문위원은 사용자단체, 노동조합 대표 연합단체, 농어업인 단체, 자영자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방식인데, 개정안은 이들 단체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상근 전문위원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검사 출신인 한석훈 변호사가 사용자 몫 위원으로 선임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YTN 기정훈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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