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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정동원,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불구속 입건

조선비즈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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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동원 /뉴스1

가수 정동원 /뉴스1



인기 트로트 오디션에 참가해 인기를 끌었던 가수 정동원(16)이 오토바이를 불법 주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2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정동원은 이날 오전 12시 16분쯤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정동원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이륜차 등을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출생으로, 만 16세 이상이 응시할 수 있는 원동기 운전면허를 이틀 전인 지난 21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정동원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석방하고 보호자와 연락을 하고 있다”며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원의 소속사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동원이 3월 23일 자정 동부간선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오토바이로 오진입해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며 “현장에서 법규 위반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채민석 기자(vegemi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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