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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공 과정 영상 촬영"… 서울의 새로운 시도

뉴시스 권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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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시, 전국 최초 건설공사 시공 과정 촬영
각종 사고 예방 기대…100억 이상 공사부터
[서울=뉴시스]근로자 바디캠 착용사진.(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근로자 바디캠 착용사진.(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서울시가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어 활용하는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서울시는 23일 안전 및 품질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공 전 과정의 동영상 촬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에 비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2~3배 이상 발생하고 있다. 재해사고자수는 2021년 2만9943명, 2022년 최대 3만1200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실정이다.

하지만 건설공사 과정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관리되는 터라 안전 및 품질 사고 발생시 원인 파악이 쉽지 않고, 규명에도 긴 시간이 소요된다. 건설공사장 안전 점검이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현장 감독이 소홀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 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각종 사고를 예방해 고품질 시공의 기반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과 증빙자료,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우선 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한다. 이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추후 100억원 미만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동영상은 설계도면 토대 시공 여부, 작업 방법 및 순서, 안전규정 준수 확인 등에 사용된다. 시설물 하자 발생시 시설물을 뜯거나 땅을 파지 않고도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서울=뉴시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앞서 지난 6일 시는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면 안전관리 사각지대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 사고 조기 수습 및 재발 방지강화,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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