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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데 해체해 카메라 달았다…150명 몰카 찍은 40대男 수법

중앙일보 이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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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에서 여자 화장실 비데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서초경찰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건강검진센터와 한의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숨겨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드라이버로 화장실 비데를 해체하고 USB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넣은 뒤 재조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검진센터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5대와 노트북, 컴퓨터 본체를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 146개를 발견했으며 피해자는 최소 15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정 회사의 비데가 카메라를 설치하기 쉬워 노리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른 곳에도 설치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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