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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조상우, KBO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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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우 / 사진=DB

조상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성폭행 혐의로 활동을 정지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조상우(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같은 날 조상우가 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당시 팀 선배 박동원(LG 트윈스)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2019년 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두 선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KBO는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두 선수에게 이미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상우는 KBO의 이 같은 조치로 무혐의가 확정되기 전이었던 2018시즌 95경기에 나서지 못했으며 해당 기간 연봉도 받지 못했다.

그러자 조상우는 KBO의 이 같은 이른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 및 출전하지 못한 95경기의 자유계약(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규약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였다"며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이한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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