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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6명에게 5700만원 지급” 문체부, 예술인 권리침해 첫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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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와 입주 작가에게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사업자에게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예술인권리보장위) 구성 후 첫 의결이자 위원회 결정에 따라 문체부가 내린 첫 시정명령이다.

예술인권리보장위는 지난 2일 전체 회의를 열어 두 건에 관한 권리침해 행위를 확인하고, 해당 예술사업자에게 시정 명령할 것을 문체부에 요청했다.

문체부는 우선 배우 6명에게 출연료 총액 약 5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뮤지컬 제작사에 미지급 출연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배우 6명은 지난해 2달간 뮤지컬 배우로 공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연료 미지급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되는 사건 중 가장 큰 비율(56.2%)을 차지한다. 특히 민법상 예술인의 출연료 채권 시효는 1년으로 짧은 편이다.

입주 작가에 대한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한 문학 레지던스 운영 예술사업자에게는 계약서 변경 및 재발 방지 대책 제출을 명령했다.

앞서 이 레지던스에 입주한 작가 4명은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예술사업자는 레지던스 입주 시 계약서에 작가들의 서명을 받고 바로 회수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서면계약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입주작가들이 계약체결 당시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웠고, 이후에도 계약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문체부는 판단했다.

문체부는 전국의 예술인 레지던스 프로그램 계약서 실태를 파악하고 올해 안에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시행된 이후 신고된 사건은 총 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정명령 10건(2건으로 병합 처리), 조치 전 이행 5건, 종결 3건으로 총 18건이 처리됐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당한 예술인은 문체부 홈페이지 내 ‘예술인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연계된 자문 변호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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