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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를 이렇게 무임승차?···할머니 이러시면 안 되죠

서울경제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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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취소한 표로 탑승


고속버스에서 결제가 취소된 종이티켓을 보여준 뒤 무임승차한 승객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보네요’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왔다. 고속버스 기사라고 밝힌 글쓴이 A 씨는 “전날 안성에 위치한 정류장에 있었던 일”이라며 종이티켓과 모바일티켓으로 된 승차권 2개를 공개했다. 이 해당 티켓은 출발일, 출발 시간, 목적지, 좌석번호가 모두 같았다.

A 씨는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할머니께서 버스에 올라 타 승차권을 단말기에 스캔하시는데 ‘승차권을 확인해주세요’라는 멘트가 계속 나왔다”며 “할머니에게 양해를 구한 뒤 승차권을 꼼꼼히 확인해보니 제 버스가 맞았다. 좌석번호는 3번이었는데 이미 3번 좌석에는 다른 손님이 앉아계셨다”고 전했다.

이상함을 느껴 두 승객의 승차권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는 자리는 하나인데 승객은 두 명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빈자리가 있어 할머니를 빈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조치한 뒤 목적지인 서울로 향했다고 했다.

이후 회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A 씨는 황당함을 사실을 마주했다. 할머니가 들고 있던 종이티켓이 ‘취소표’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승객이 매표소에서 승차권을 카드로 구입해 종이로 된 승차권을 받은 뒤 카드 결제를 취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3번 좌석을 구입하신 분은 취소표가 나와서 정당하게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A 씨는 “배달 거지는 들어봤어도 고속버스 거지는 처음 들어본다”며 “회사에서 경찰에 의뢰한다고 한다. 일부러 이렇게 탑승했다면 꼭 법의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버스가 매진이 된 상태였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당시 현장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고속버스 운송약관에 따르면 효력이 상실된 승차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제236조(사문서의 부정행사)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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