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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 의혹’ 강종현 첫 재판…검찰 “강씨 일당 628억 횡령”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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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종현씨가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빗썸 관계사의 주가조작과 횡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강종현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당우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현씨와 빗썸관계사 대표 조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강종현씨는) 강지연씨와 비덴트, 버킷스튜디오, 인바이오젠의 지분을 부당한 방법으로 매입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3개 회사와 빗썸 관계사 회장직함을 달고 실질적으로 회사들을 운영했다”며 “이 과정에서 수차례 지분 변동이 있었음에도 회계 등과 공모해 공시 의무를 위반하고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했다. 검찰은 강 씨 일당이 횡령한 금액이 합계 628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검찰은 이어 “강 씨는 지난해 7월 미국 가상자금거래소 FTX와 비덴트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을 발표해 비덴트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비덴트 법인 차원에서 FTX 측과 구체적 매각 진행 협의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호재를 띄워 차명 보유하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처분해 시세 차익을 얻으려 했다”고 전했다.

이날 강 씨는 구속 당시 입었던 갈색 니트를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재판정에 등장한 후 재판 내내 허공을 바라봤다. 강 씨와 변호인단은 이날 법정에서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4월 19일 오전 10시 4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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