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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지인에 호감, 집 17차례 찾아간 40대…스토킹 유죄

이데일리 강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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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변서 기다리거나 관찰
法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아내 지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거주지를 반복해 찾아간 4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빈=연합뉴스)

(사빈=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인천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뒤 아내 지인의 집 주변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린 틈을 노려 몰래 침입한 A씨는 집 주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관찰하며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스토킹 횟수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히 놀라고 두려웠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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