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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검정고무신' 비극 막자…"저작권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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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 개설해 작가 권익 보호"
고 이우영 작가 영정[웹툰협회 제공]

고 이우영 작가 영정
[웹툰협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웹툰협회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이른바 '이우영법'이라는 이름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웹툰협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이 작가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만듦과 동시에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으로 모든 창작자의 권익을 지켜내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더 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 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뛰어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웹툰 작가 권익 보호를 실천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작가의 사례를 포함해 불공정 계약 사례 등을 분석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화계 협단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해결책을 만들고, 범문화예술계와도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인 형설앤과의 저작권 관련 소송 문제로 힘들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단체는 최근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소송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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