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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화장실 화재감지기, 알고 보니 ‘몰카’…30대 남성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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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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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의 한 미용실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20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 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2)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여수시에 있는 한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몰래카메라를 단 당일, 한 미용실 손님이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해당 몰래카메라를 회수해 부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 후 A 씨를 추궁해 자백을 받아냈다. A 씨가 훼손한 몰래카메라 잔해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당일 오전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인터넷으로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녹화 등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투데이/유채연 기자 (yucha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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