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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가처분 취하…MBC는 유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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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는 이날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에 이 같은 취지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 측 역시 "가처분이 취소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는 한국에서의 구독 계약을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어 가처분 신청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가동산 측은 MBC와 담당 PD인 조성현을 상대로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앞서 지난 13일 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5회,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넷플릭스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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