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조선일보 언론사 이미지

충북경찰, 건설업체에서 월례비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14명 입건

조선일보 우정식 기자
원문보기
경찰로고. /조선DB

경찰로고. /조선DB


충북경찰청은 건설업체로부터 최근 2년간 월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공갈)로 타워크레인 기사 1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공사 진행과 관련해 월례비 등을 요구해 최근 2년간에 걸쳐 건설업체로부터 1인당 한 달에 500만∼6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총 금액은 6억원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우정식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손흥민 프랭크 경질
    손흥민 프랭크 경질
  2. 2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임성근 음주운전 논란
  3. 3이탈리아 전략 기술 협력
    이탈리아 전략 기술 협력
  4. 4이혜훈 청문회 자료 제출
    이혜훈 청문회 자료 제출
  5. 5트럼프 그린란드 러시아 위협
    트럼프 그린란드 러시아 위협

조선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