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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 첫 조사…"국과수 부실 조사했다" 반발

SBS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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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말 6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가 나면서 그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손주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운전자가 오늘(20일) 처음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차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인데,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G1 방송 김도운 기자입니다.

<기자>

손자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난 도현 군의 할머니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변호인과 함께 한 할머니는 처벌을 막아달라는 7천여 장의 탄원서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고로 손자를 떠나보낸 지 세 달여 만입니다.

[도현 군 아버지 : 어머니가 다시 기억해내야 할 끔찍한 아픔과 기억과 그 고통의 아픔을 정말 이번 조사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겠고….]

경찰은 국과수 분석을 근거로 사고 차량에 결함이 없었고, 운전자가 1차 추돌 전 변속기를 중립인 N으로 바꾸고, 다시 주행 모드인 D로 변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종선/유족 법률대리인 : 전방 추돌 경고음이 울려서 블랙박스에 녹음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긴급제동장치(AB)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을 찾으려고 (분석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기어를 주행 상태인 D로 놓은 채 계속 주행하다 애타게 손주의 이름을 부르던 순간, 중립으로 변경을 시도했지만 기어가 말을 듣지 않아 바꾸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국과수가 사고기록장치만 보고 다른 부분은 살피지 않았다며 조사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 제출하는 한편, 경찰은 국과수 보고서와 소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운전자인 할머니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조은기 G1 방송)
G1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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