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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 양육비 책임져야”… 법안 도입될까

조선일보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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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정다운

/일러스트=정다운


음주운전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자녀의 양육비를 가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일명 ‘벤틀리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양육비 책임을 지도록 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인신이 구속돼 지급이 어려우면 형 집행 종료 6개월 이내에 양육비 납부를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유자녀를 지원하는 법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이 유일하다. 이마저도 피해자 가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우로 제한된다.

미국 테네시주(州)에선 이미 ‘이든, 헤일리, 벤틀리’(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은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가 되거나 고교를 졸업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액수는 아동의 경제적 필요와 자원, 생활 수준 등 성장환경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게 했다.

법률 제정 움직임은 2021년 미주리주(州)에서 음주운전으로 부모를 잃은 두 어린이에서 시작됐다. 두 손주를 떠맡게 된 윌리엄스 세실리아는 17개주를 돌며 ‘피해자 자녀 양육비 지급’ 입법을 호소했다. 이후 테네시주가 해당 법안을 가장 먼저 제정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4만7849건이며 이 중 78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를 조사한 통계나 실태조사는 찾기 어렵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자녀의 경제 상황을 유추할 만한 자료로는 한국교통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교통사고 유자녀 및 보호자 실태조사’가 있다.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부모가 사망한 유자녀 나이는 만 3세 미만 24.2%, 만 3∼7세 35.7%, 만 7세 이상 40.1%로 나타났다.

보험사가 이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평균 8037만원이며, 33.4개월 이내에 전액 소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교통사고 이전 219만원에서 사고 이후 100만원으로 감소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은 피해자 유자녀의 경제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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