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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사찰' 前 기무사 간부들 석방...보석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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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전 기무사 간부들이 항소심 단계에서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참모장과 지 모 전 참모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하는 시간,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없애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석 조건을 걸었고, 보증금 5천만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참모장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석 달 동안 세월호 정국을 타개하고 정부 지지율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월호 유족의 개인정보와 동향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로 다음 달 20일 항소심 3차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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