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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산단 직원, 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몰카 '찌질해'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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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화재경보기로 위장 설치…손님 "못보던 이상한 카메라 있다" 신고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5)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여수시내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실 손님이 설치 당일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미용실 주인의 남편 A씨가 화장실에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돼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녹화 여부와 공범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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