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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 몰래카메라 설치

연합뉴스 장덕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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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몰래카메라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용실 손님이 설치 당일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녹화 여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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