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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인 혼외자 둔 외국인에 체류·취업자격 확대

아주경제 백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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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법무부가 국내에서 홀로 한국 국적 혼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의 취업 문을 넓힌다.

법무부가 해당 외국인의 체류 자격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인권위에 해당 외국인에게 기존처럼 방문동거(F-1) 체류 자격을 부여하되 취업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 전문 직종·계절 근로 분야 외에 단순 노무 분야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F-1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 취업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외국인 A씨가 지난해 2월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 따른 것이다. A씨는 몇 해 전 국내 어학연수 중 한국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다가 혼외자를 출산했다. 이후 그는 어학연수 체류 자격이 만료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 결혼이민(자녀양육, F-6-2) 체류자격으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자격 요건이 안된다며 F-1을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강제 출국 등이 요구되지 않아 인권 침해 소지가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국내에서 홀로 한국 국적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이 취업 활동을 보장받고 사회보장제도의 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체류자격을 개선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아주경제=백소희 기자 shinebae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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