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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

아시아경제 이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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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비상 저감조치 시행 시 조치사항

경기도의 비상 저감조치 시행 시 조치사항


경기도가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19일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0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과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또 도내 민간과 행정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군 환경과,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등 점검부서에서는 무인기(드론)와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도는 특히 이날 군포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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