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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옆 가스배관도 못 써"…수십 년째 LPG 쓰는 이 집

SBS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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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시가스 공급이 안 돼 LP가스를 사용하는 가구가 여전히 많습니다.

공급하려 해도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 안희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춘천에 사는 75살 오공신 할머니는 수십 년째 LP가스로 요리를 합니다.

한 통에 4만 4천 원 정도 하는데 아무리 아껴 써도 1년에 드는 돈만 수십만 원.


[오공신/주민 : 약하게 아껴 쓰느라고 이렇게 쓰죠. (손으로 그걸 일일이 다….) 네, 손으로 해야 해요.]

건너편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도시가스를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지만 1년 가까이 별 진척이 없습니다.

가스배관을 끌어오려면 사유지를 지나야 하는데, 소유주 동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입니다.


[오공신/주민 : 돌아다니시면서 서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갑작스레 안 된다고 그러니까….]

LPG는 도시가스보다 2배 넘게 비싼 데다, 각종 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도 지난해 세 배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은 총 372만 세대, 전체 15%나 됩니다.


특히 강원도가 보급률이 55.4%에 그치는 등 지방 대부분이 수도권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공용 도로임에도 땅 주인이 배관 설치를 허락하지 않는 건 부지기수, 120명 넘는 소유권자에게 일일이 승낙서를 못 받아서 무산되는 등 이유도 다양합니다.

[김세연/부산시 남구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 : (땅 주인이)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넘겨줬는데 자식들이 외국 나가버리고 연락도 안 되고….]

시도지사에 배관 설치 허가권을 주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고 산업부도 필요성을 인정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입니다.

[박수영/국민의힘 의원 : 도시가스라고 하는 깨끗하고 싼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편익이 훨씬 크다면 충분히 법률에 의해서 유보할 수 있는 것이 기본권인데….]

땅 소유권자와의 소송이 벌어질 수 있는 데다, 시도지사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개정안 통과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이용한, 영상편집 : 김종미)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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