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SBS 언론사 이미지

[비머pick] 장난? 청소년이면 즉시 문제 되는 이 행동

SBS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원문보기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군가 자기 집으로 레이저 빔을 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주목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히 저런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에 따라 폭행죄부터 특수상해죄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레이저 포인터의 빔이 눈에 닿을 경우 심하면 실명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세기를 약하게 조절한 제품만 허가하고 있지만, 이후엔 해외에서 고출력 레이저 포인터들이 대규모 밀수입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밀수된 레이저 포인터를 풍선에 비춰보니 금새 터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저 레이저포인터를 쏜 사람이 10대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레이저포인터는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 유해 물건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레이저포인터를 소지하는 것도 안 됩니다.

판매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복형, 제작 : D콘텐츠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출근
  2. 2이현주 리그 2호골
    이현주 리그 2호골
  3. 3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4. 4정경호 프로보노
    정경호 프로보노
  5. 5이준호 캐셔로
    이준호 캐셔로

함께 보면 좋은 영상

SBS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