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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여야 이견 여전…野, 23일 본회의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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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2차례 중재안에도 與 "의무매입 안돼" 野 "수정안 처리"
尹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 시 여야 강대강 대치 격화 전망
뉴스1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미루고 여야 교섭단체대표에게 합의안 도출을 촉구하고 있다.2023.2.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박종홍 기자 =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내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은 쌀을 의무매입하는 현재 개정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수차례 협상한 시간이 있었던 만큼 3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양곡관리법 본회의 표결을 미루면서 제시한 시한이다.

당시 김 의장은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되면 협의된 대안으로 (표결할 것)"이라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지금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하도록 약속한다"고 말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는 쌀을 '매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해 '매입해야 한다'는 의무매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국민의힘측 의원들이 "과잉생산을 구조화시킨다"며 반발하자,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뒤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 의장은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의 거부로 합의가 불발됐다.

이후 김 의장은 조금 더 완화한 중재안을 또다시 제시했다. 쌀 의무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폭은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여야 모두 2차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 역시 "우리는 이미 한 번 양보했는데 의장이 정부·여당을 설득하셔야지, 안을 또 후퇴시키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23일까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은 의장의 1차 중재안을 받아들인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여당이 어떤 입장인지 보고 판단하려는데, 중재안을 검토해보겠다 하고 아무런 답이 없다"며 "의장께서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23일 수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23일 이후에 표결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첫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부정적 입장을 냈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역시 지난달 열린 농해수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 등의 법안들도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양곡관리법 표결 이후에도 여야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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