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컨퍼런스'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2022.8.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달 중으로 나랏돈 씀씀이의 마지노선인 '재정준칙' 도입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관건은 헌정사상 최초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 재정준칙이 활용될지 여부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이 확정되더라도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경기가 어려워진 만큼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과 무관하게 건전재정 기조 아래 내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여야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재정준칙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15일 소위에서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이달 중 재정준칙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가능성도 있다. 법 개정안이 22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눈여겨볼 점은 당초 정부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재정준칙이 반영될지다. 재정준칙 틀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국가' 현황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국가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제출된 개정안에는 통과 즉시 시행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야당 측은 경기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지난 소위에서도 재정준칙 시행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관련 부칙에는 아직까진 즉시 시행으로 돼 있는데 국회에서 시행일 등을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공포는 지금 하더라도 시행일 뒤로 미룰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 지출을 긴축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재정준칙이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도 재정준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편성했다. 본예산 기준 관리재정수지는 58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2.6%)다. 올해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전망된다.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는 "지난해 (올해 예산 편성 때)도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았지만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강조했다"면서 "(내년도) 관리재정 수지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은 재정지출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그보다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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