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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 현장서 하청 직원 사망' 검찰, 원청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

노컷뉴스 대구CBS 류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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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

류연정 기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해 경북 성주에서 발생한 상수도 확장 공사 중 하청 근로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원청 회사와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원청 현장소장과 하청 업체 대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청 업체는 앞서 경북 성주의 상수도 확장 공사를 수주하고 일부 공사를 하청 업체에 맡겼다.

지난해 6월 해당 공사를 맡은 하청 업체가 상수도 부설 후 되메우기 작업을 실시했고 하청 근로자 50대 A씨는 청소를 맡았다.

청소 중이던 A씨는 후진하는 굴착기에 깔렸고 결국 사망했다.

수사를 벌인 검찰은 원청 업체가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과 개선,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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