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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용배상 구상권 상정 안해" 기시다 "한국 재단, 판결금 지급"

뉴시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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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65년 협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정부 재정으로 처리"
기시다 "尹 강력 리더십, 구상권 행사 상정 않은 거로 안다"
구상권 청구권 포기 문제 국내 일각 반발, 논란 일 수도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도쿄·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에 기반한 정부 배상으로 처리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전범 기업이 빠진 '제3자 대위 변제'에 관한 구상권 청구는 없을 거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쿄 총리 관저에서 한일정상회담후 가진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에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해법 관련 향후 구상권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만약 구상권이 행사된다면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판결 해법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구상권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한국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 관련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를 정부 재정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러나 2018년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 또 정부의 1965년 협정 해석과는 다른 내용의 판결이 선고됐다"며 "정부는 이것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협정에 대해 해석해 온 일관된 태도와 이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해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금에 의한 제3자 변제안을 해법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한국 재단이 판결금 등을 지급하는 조치가 발표된 바 있다"며 "이번 조치의 취지를 감안하면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는 상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도쿄=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3.03.16. photo1006@newsis.com


다만 구상권 청구 여부에 관해 국내 일각에서는 배상 권리를 포기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도 없지 않아 향후 논란이 일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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