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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집단 따돌림' 예비 경찰관 4명 퇴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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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뿌리고 외모 비하" 폭로 글 올라와
중앙경찰학교, 진상조사 통해 사실 확인
교육운영위 열어 학교장 직권 퇴교 조치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정모를 던지고 있다. 뉴시스

16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린 중앙경찰학교 311기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이 정모를 던지고 있다. 뉴시스


동급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에게 퇴교 처분이 내려졌다. 이 학교는 공개채용으로 선발된 신임 순경이나 특별채용으로 뽑힌 경장 등 예비 경찰관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이다.

중앙경찰학교는 16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교육생 동료 간 의무위반이 확인된 대상자 4명을 교칙에 따라 학교장 직권으로 퇴교시키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총경급 운영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위에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 4명과 교직원(경찰관) 2명 등 7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앞서 3일 중앙경찰학교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312기 교육생이라고 소개한 A씨는 글에서 “학급 인원이 다 듣는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며 X무시하고,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교수님 강의하는 강의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실제 해당 기수 교육생임을 확인한 학교 측은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생들과 즉각 분리 조치한 뒤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가해자들이 A씨 목덜미에 인공눈물을 뿌리는 등 괴롭힌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교육위에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가해 교육생들은 “단순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교육위는 집단적 폭력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 과정에서 퇴교를 당하면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퇴교 처분을 받은 교육생들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의 위법성을 다퉈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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