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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운전 혐의 정칠성 임실군의원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임채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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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음주 운전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은 만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정칠성 임실군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군의원은 지난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13%였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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