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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제", "투자지원금"...증권가, 서학개미에 러브콜

파이낸셜뉴스 한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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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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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증권사들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면서 고객들을 유혹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법정 신고기간에 맞춰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달 20일부터 4월 14일까지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 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 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해외주식으로 수익을 낸 고객들로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주식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

다음 달 30일까지 유진투자증권에서 해외주식을 처음으로 거래한 온라인 고객을 대상으로 ‘첫 거래 투자지원금 혜택’이 제공된다. 온라인 고객이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을 처음 거래하고 거래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10달러의 투자지원금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유진투자증권 온라인 해외주식 고객은 △월 5달러 상당의 미국 실시간 시세 1년 무료 △우리은행 고시환율 기준 미국 달러 최대 90% 환전 우대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0.07% 평생 우대(매수, 매도 시) 등 3종 패키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미국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우대 혜택은 해외주식 거래를 최초 신청한 신규 고객에게만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온라인 고객이 다음 달 30일까지 유진투자증권으로 해외주식을 입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되는 ‘해외주식 옮기기’ 혜택도 마련했다. 이벤트 기간 내 해외주식을 1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입고액 기준 1000만원 당 5000원, 최대 500만원이 지급된다. 1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1000만원 당 1만원 최대 1000만원으로 혜택이 두 배 늘어난다.

입고 후 6월 18일까지 순이관 금액을 유지하고 100만원 이상 해외주식을 거래해야 혜택이 제공된다. ‘해외주식 3종 패키지’ 및 ‘해외주식 옮기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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