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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미등록 경로당 '난방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뉴스1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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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갑 의원 발의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명갑 전북 진안군의원./뉴스1

김명갑 전북 진안군의원./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진안군의회가 미등록 경로당의 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16일 김명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거나 등록경로당 인원기준 미충족으로 냉방·난방 연료비 등 지원에서 소외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한 안건이다.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미등록 경로당은 시설운영비, 냉방·난방연료비, 간식비 등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10일 5분 발언을 통해 법적기준에 못 미쳐 전기와 가스요금 폭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미등록 경로당 7개소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관부서와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양한 사례를 발굴 및 해소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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