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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인 직장 후배 스토킹... 40대 경찰관 징역 1년 법정 구속

조선일보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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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대구지방·고등법원 전경. /조선DB


후배 경찰관을 수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대구 지역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구 경찰 남성 A(4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스토킹 범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후배 경찰관인 여성 B(34)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이를 신고하자 B씨와 B씨의 남편에게 총 16회에 걸쳐 협박 및 회유성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또다른 후배 경찰관인 여성 C(34)씨에게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B를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강요하다 C씨의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엔 C씨에게도 성희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정 수령과 관련한 증거를 잡으려 미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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