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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40대 의사에 징역 7년 구형

조선일보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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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연합뉴스


음주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40대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최후변론이 아닌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어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이 정리됐고, 의견서 제출과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연장을 요청했다.

홍 판사는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5월에 한 차례 더 재판 기일을 갖기로 했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오토바이 배달원 B(36)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 주행하다 파손된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으나, 2시간 뒤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고석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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