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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거부도 법적 권리...충분히 설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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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 거부한 데 대해 변제금의 수령은 개개인의 법적 권리이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어제(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생존 피해자 세 분과 외교부 장·차관과의 면담일정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족을 직접 찾아뵙고 진전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이분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계속 판결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공탁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원고 전체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고,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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