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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물가 반영해 사업비 조정 가능

연합뉴스 민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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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위치도[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위치도
[부산도시공사 제공]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물가 변동 상황을 반영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부산시는 이를 위한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해 건의한 결과 국토교통부가 14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 지침을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공공주택사업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고, 공공 시행자와 민간 참여자가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비 증액 여부를 판단한 뒤 공공 시행자가 결정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현재 완료되지 않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도 개정 지침이 적용된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민간 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부산시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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