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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때랑 다르잖아" 경기도의회 민주당·국힘, 조례안 놓고 정면충돌

이데일리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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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민주당 의원 '마약'단어 자제 조례안 발의
지난 2월 공동서명 당시와 발의안 내용 달라져
국힘 반발 기자회견에, 민주당 맞불 기자회견 충돌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의회 양대 교섭단체가 3월 임시회 첫날 조례안을 놓고 진실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공동서명 당시 내용과 다르다고 반발하는 반면, 민주당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할 내용을 기자회견까지 열었다며 맞받아쳤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박세원 민주당 의원은 ‘마약김밥’과 ‘마약떡복이’ 등 무분별한 ‘마약’이라는 단어 사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경기도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사용 상품의 실태점검 실시와 점검 대장 작성을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들 두 조례안 중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다. 해당 조례안은 실태점검 실시를 교육장과 학교장 책임 하에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한 지난 2월 공동서명(전체 22명 중 국민의힘 8명) 당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류 상호·상품에 대한 일선 학교장의 점검 의무규정은 담겨 있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은 논란의 독소조항은 모두 빠진 ‘가짜 조례안’을 내밀어 동의 서명을 받은 것도 모자라 임시회에 자신의 ‘진짜 조례안’을 정식 제출하면서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게 된 공동서명 의원들에게는 일언반구 설명조차 없었다”고 비판하며 박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같은 반발에 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어 “통상적으로 조례안은 집행부나 동료의원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도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조례안이 이 같은 과정을 거친 후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만약 수정된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한 후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의견을 수렴해 수정한 것을 두고 공격하는 것은 내분이 거듭되면서 교섭단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대표단이 특정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내부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 치졸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민주당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오는 21일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안건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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