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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교 주변 ‘마약‘ 포함 상품명 제한 조례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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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경기도의회 전경.


학교 주변에서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마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상품 등의 판매를 사실상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조례안이 논란 끝에 상정 보류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 임시회(14~23일)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안은 학생안전지역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 상호 등의 사용 현황과 총포·도검 등의 모양과 도안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문구류·완구 등의 판매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사회윤리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상호가 아무런 제재 없이 사용되고 있고, 총포·도검류 완구 등의 유해물건 또한 제재 없이 아이들이 구매하고 있어 올바른 사회윤리 형성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더라도 관련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또 ‘마약베게’ 상표등록과 관련한 재판에서 특허법원이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들어 있다는 것만으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한 내용을 첨부했다.


도 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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