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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허위게재 포항시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연합뉴스 손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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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강훈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때 선거공보물에 '포항지진 정부합동조사위원'이라고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 의원은 실제로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시민대표 자문위원'을 맡았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그 직을 잃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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