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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행 가로막고 운전자 폭행한 화물연대 조합원 불구속 기소

뉴시스 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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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광주지검 순천지청, 여수·순천 화물연대 조합원 5명 불법 엄단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도심 도로를 운행하던 화물차를 가로막고 집단폭력을 행사한 화물연대 조합원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은수)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순천지부 소속 조합원 A(5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여수지부 소속 조합원 B(50)씨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오전 9시께 광양 율촌산업단지 내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1~2m 앞에서 서행하며 비조합원이 운행하는 화물차의 진로를 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를 집단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1일 0시께 여수산단에서 화물차를 운행하는 비조합원의 화물차를 멈춰 세운 후 집단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중량수화물(선박용 철강자재)을 적재한 피해자의 화물차 전방에서 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유발하거나(율촌산단 사건),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있음을 알고도 집단폭행(여수산단 사건)한 것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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