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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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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설치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후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설정하는 내용의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시험검사법상 형식 승인을 안 받은 기기로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4만천여 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측정기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차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가능하게 하고, 측정값이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 2년 반마다 성능 점검을 받게 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 등엔 사용 중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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