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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휴재를 법으로”…만화계 대모의 이유있는 주장

헤럴드경제 한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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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숙 만화가협회장 “최소 2회 휴재 법제화” 제안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이 지난 9일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1980~90년대 ‘아르미안 네 딸들’ 등 순정만화 전성시대를 이끈 만화가 신일숙이 웹툰 휴재 법제화를 요구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연차가 있지만, 만화가는 명절에도 쉬지 못한다. 신인 작가일수록 휴재하려면 눈치가 보이니 아예 의무 휴재를 법제화하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연 2회 휴재도 사실은 부족하다"며 "최소 2회를 기본으로 보고 혹시 4회 또는 6회가 적당할지 작가들의 여론을 수렴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 작가들이 쉬는 경우 이는 유급 휴재여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좋은 작품을 계속 보고 싶다면 작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2020∼2023년 만화가협회 28대 회장을 지낸 데 이어 지난달 연임에 성공해 2026년까지 3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다.

한편 정부는 만화·웹툰 관련 표준계약서 개정 초안에 50회당 2회 휴재를 담기로 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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