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일본에 가면 하나씩 사 오는 일본 대표 감기약인 '파브론 골드A'에 미량의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품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일본 종합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이다.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이지만 다른 성분과 혼합했을 땐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된다.
파브론골드A /사진=아마존 갈무리 |
일본에 가면 하나씩 사 오는 일본 대표 감기약인 '파브론 골드A'에 미량의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약품은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만 매체 이티투데이는 일본 종합감기약 파브론 골드A에 마약 성분인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디히드로코데인은 아편에서 추출한 마약 성분인 '코데인'의 구조를 변형한 것이다. 단일제만으로는 마약이지만 다른 성분과 혼합했을 땐 마약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약품으로 분류된다.
파브론 골드A는 일본 내에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쉽게 구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 취급된다.
또 식품의약안전처는 12세 미만 소아, 18세 미만의 비만 환자 또는 폐색성 수면 무호흡증후군, 중증 폐 질환 등의 환자에게 투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모든 연령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12세 미만은 그 전환 양상이 더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워서다.
소아는 가래를 인위적으로 뱉어낼 능력이 부족해 중추에 작용하는 기침약을 사용하면 가래가 나오지 못하고 안에 갇혀 오히려 세균 증식 등의 악영향을 유발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린이가 복용하면 호흡이 멈추며 혼수 또는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거나 해외 직구 등을 시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수입·판매 등은 모두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며 "개인이라도 유통 시 관련 조사 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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