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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눌러보고 주거침입까지…이웃 남성이 스토킹

노컷뉴스 울산CBS 이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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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제공

울산지검 제공



같은 오피스텔에 사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집 안에 침입까지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20대 A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울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거주하는 호수를 확인한 뒤 문에 귀를 대보거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몰래 지켜본 뒤 비밀번호를 추측해 눌러봤으며, 이 같은 방법으로 실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 3명이 같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체포영장과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등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했다"며 "스토킹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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